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무사히 오갔는지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하원 알림 서비스가 내년 중 시범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등을 포함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천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받아 검토한 뒤 해당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생활 안전·서민경제·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에서 51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는 어린이집 등·하원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알림은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없다는 지적에 따라 원아가 예정대로 등원하고 하원 했는지, 어느 경로로 이동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기반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중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후 2021년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서비스 확대 실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도 개선해 올해 말부터는 재발급받기 전에 습득 여부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해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보내 주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사이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가족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서류 종류를 늘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들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