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외출 등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애인 도우미 이 모씨 등 55명이 경상남도와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010년 4월 이씨 등이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이들에게 활동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 2011년 4월까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은 "활동 제한 조치는
앞서 1·2심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회사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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