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김동성 선수를 사랑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항소심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교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전 중학교 교사 임 모 씨는 심부름센터에 이메일을 보내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해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신고로 범행이 탄로 났고, 그 과정에서 임 씨가 내연관계였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에게 5억여 원에 달하는 선물을 줬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제(14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임 씨는 김 씨를 사랑해 비정상적으로 생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씨측 변호인도 재산 상속을 노려 청부살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머니 사망 후 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낸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임 씨측은 앞선 1심 재판에서도 "호기심으로 살인청부를 했다"며 돈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재산 상속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