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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며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
이 사건 이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의료인을 폭행하면 엄벌에 처하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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