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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중 일부만 특정됐는데도 규모가 상당하고 집단 간음이라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대하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형량이 가중된 이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준강간 피해자가 1명 더 나타났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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