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 씨 사건, 모두 기억하시죠?
MBN이 유 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 119에 신고한 녹취록을 입수했는데,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환자가 기절했다"고만 표현하고 끝내 누군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전 김포시의회 의장인 유승현 씨가 119에 직접 신고할 당시의 녹취록입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 씨는 아내 대신 '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고 밝혔지만, 끝내 아내인 점을 밝히지는 않고 '환자가 기절했다'며 심각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자 119 상황실은 실신환자라고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구급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119 측이 또 아내가 의식이 있는지, 통증 반응이 있는지 묻자 유 씨는 '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유 씨의 아내는 숨져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일단 119에서 그렇게 심정지로 확인된다고 판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씨 아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심장파열과 갈비뼈 골절 등을 확인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초 신고 당시 아내에게 의식과 통증반응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