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0일)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오늘 오후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당했다는 성폭행 피해 주장의 구체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A 씨는 2013년 검·경 수사 때 2008년 3월 윤 씨 소유 별장에 있는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A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씨 진술과 당시 주변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는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과 A 씨는 서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검찰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이 모 씨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하고 김 전 차관 등을 기소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 중입니다. 이 씨는 2006∼2008년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두 사람을 고소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각각 무혐의·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