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등 유해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뿐 아니라 부적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잠정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관련 유통,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 판매금지 제품
이번 조치는 식품 소매업체 뿐 아니라 문구점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멜라민이 검출된 6개 부적합 제품을 신고하면 최고 30만 원을, 판매금지 중인 307개 제품을 신고하면 업체규모에 따라 3-5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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