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함께 산책을 나온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람을 물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 B 씨를 물게 한 혐의입니다.
주인이 개 목줄을 놓친 사이 행인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또 다른 개 물림 사건의 피의자도 A 씨라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20분쯤 이 공원
당시 견주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C 양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었던 경찰은 도주한 견주와 A 씨의 모습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