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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21일까지 사흘 연속 김 대표를 불러 바이오로직스 등에서 이뤄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
검찰은 3일간 진행된 조사에서 김 대표를 상대로 사업지원TF의 지시를 받고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진행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는 증거인멸에 대해 윗선 지시는 물론 본인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거의 마친 상황이다. 아직 이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위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상무 등의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 예상되자 재경팀 소속 직원들에게 '부회장 통화결과'와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등 21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삭제된 파일은 통화내용 정리 파일, 삼성에피스 상장계획 공표 방안,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다. 검찰은 폴더 밀 파일명에 있는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한편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증선위가 결정한 행정처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목적과 내용은 다르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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