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들의 단결권 강화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협약을 비준하면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군대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의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손흥민은 한국 축구가 지난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손흥민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축구팬들은 술렁였습니다.
해당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 29호였습니다.
이 협약은 의무 병역을 강제노동의 예외로 하지만, 보충역인 사회복무나 산업기능요원은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손흥민이 군대를 가야 하는 셈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복무요원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의 요건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달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뒤 선수생활을 계속하면 됩니다.
544시간의 봉사활동은 비 시즌에 우리나라에서 하거나, 이 중 절반은 영국에서 현지 교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