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보고서를 쓴 법관이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임 전 차장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조 모 판사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조 판사는 2015∼2016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방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조 판사는 증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모든 경우에 대비해 설명을 준비해뒀다가 재판부 판단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정해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사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보면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전지식 없이 언론에 관심 될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와 함께 자료를 받았다"며 "정말 (위안부에 불리하게 만들) 생
조 판사는 잠긴 목소리로 "이 사건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런 일 때문에 재판에 부담이 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시금 울먹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