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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백 시장은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본선 준비과정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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