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내용에 원산지를 명시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고치는 등 12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등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국적이 불명확한 제품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불량 식품 판매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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