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항성 새희망씨앗 회장이 127억원대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회장의 상습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사기죄에서 편취금액 산정,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 취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4~2017년 기부단체와 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75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260만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인천 등 21개 콜센터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돈을 모금했다. 하지만 모금액 중 실제 기부한 금액은 2억여원에 불과한 것으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일반 시민들도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편취금이 127억원에 이르지만 단순히 이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