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행정처분 조치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은 지난 23∼27일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결과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무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가동하지 않은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충남도는 판단했다. 또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
[내포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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