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단체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간호조무사를 검찰 고발했다. '이 사장의 가정사와 연관된 인물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간호조무사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거짓 제보를 부추긴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이유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에서 2016년 근무한 A씨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한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날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제보가 이 사장의 가정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한 반대급부를 위해 제보를 한 혐의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A씨가 지난해 7월 성형외과 직원들에게 차례로 접근해 이 사장의 가정사와 연관된 브로커 P씨를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P씨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을 진술해주면 보답하겠다며 성형외과 직원들을 회유하려했다"며 "그러나 직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련 증거로 P씨가 병원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캡쳐한 사진을 공개했다.
임 회장은 브로커 P씨가 현재 이부진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측 사람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고발장에는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고발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만일 의료정보 누설 행위가 공익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졌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면책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앞서 간호조무사 A씨는 언론 제보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
이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혐의점이 없다면 내사 착수 후 수사 단계로 전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보자를 흔들어놓으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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