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치사)로 36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B 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두 차례 성범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