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늘(31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쯤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습니다.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현관문이 닫힐 때 손을 뻗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고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기도 했습니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쯤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신림역 인근에서부터 피해 여성을 발견해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