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품목 허가를 받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지 3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인보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보사 개발·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인보사는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를 활성화하는 유전자조작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7년 7월 코오롱 측에서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자료에는 '2액은 연골세포'라는 점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 측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허위자료 제출 △성분변경 사실 은폐 등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28일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코오롱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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