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안정 등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한영석·가삼현 대표이사 이름의 담화문을 통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회사) 분할을 승인한 것과 관련 "물적 분할 후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 대표이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31일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5일에 걸친 주총장(한마음회관) 점거 농성 등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도 주총장을 긴급 변경해 가까스로 주총을 열고, 물적 분할 안건을 승인했다.
한영석·가삼현 대표이사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 결합이 마무리되면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공유해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노조도 서운했던 마음을 접고, 열린 자세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총 과정에 발생한 불법 점거와 폭력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본격화했다. 사측은 본관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 등으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5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 이어 노조원 수십여명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사측은 한마음회관 점거 기간 중 의자와 유리문, CC(폐쇄회로)TV 등 회관 내부 시설물을 훼손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에도 나선다. 노조의 점거로 영업을 하지 못한 회관 내 음식점과 커피숍 업주들의 손해배상 요구도 있을 전망이다.
사측은 또 지난 달 31일 주총장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주총 당일 노조의 위반 내용을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지법은 노조에 대해 주총 당일 주총장 봉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법원은 노조가 결정 내용을 위반하면 건당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일 사측의 주총 개최에 반발해 전면파업을 했다. 노조는 4일 7시간, 5일 4시간, 7일에는 2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주총에 대해 "주주 참석권 자체를 배제했다"며 법인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대중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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