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 청구 이후인 지난 7일 공소 제기가 이뤄져 문 대표의 법적 지위가 피고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되지 않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5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39일 만에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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