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을 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성접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윤 모 경위 등 현직 경찰관 세 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목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수차
검찰은 현직 경찰들이 성접대를 받은 대가로 단속 정보를 박 씨 측에 흘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경찰들이 지인까지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 함께 성접대를 받은 정황도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