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1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 교수(57)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15~2017년 수술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같은 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이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의 수술보조, 진료보조 등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의 머리와 뺨, 목, 가슴 배, 정강이 등 신체를 자신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모서리나 차트 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당초 법원은 1심에서 김 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범행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객관적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