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시외버스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조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시외버스 기사 50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0시 6분쯤 거제시 장평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서울 한 터미널로 가기 위해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저녁때 집에서 식사하며 소주를 한 병 남짓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A 씨가 사고 6시간 전인 지난달 21일 오후 6시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640㎖) 2병을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각각 0.19%, 0.26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개인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행 전 A 씨에 대해
당시 터미널에는 음주측정기는 비치돼 있었지만, 측정 여부를 확인할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해당 법인의 의무 위반 사실을 곧 경남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