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예비역 부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4년 6개월간 복무하고 제대한 A 씨는 결혼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처가 식구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부터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했으며, 이 때문에 1천600만원가량의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 수용 전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에도
이어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대신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