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대상자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됩니다.
준법서약은 반공·냉전시대의 유산인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개인에게 내심(內心)의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준법서약은 2000년대 초반 폐지됐으나 보안관찰 제도에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989년 제정된 보안관찰법은 이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안관찰 제도 자체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형벌과는 별도로 사상범에게 내려지는 제재인 데다, 신고의무가 주거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꼽히는 57살 강용주 씨는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보안관찰 신고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폐지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강 씨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존중해 지난해 12월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습니다.
준법서약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탄압에 활용된 사상전향 제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사상전향 제도를 준법서약 제도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양심과 사상의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준법서약 때문에 면제 청구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보안관찰 제도도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