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드는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노숙인 52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동구 대인동 한 편의점에서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던 가위로 가게 주인을 찌를 듯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A 씨는 편의점 앞에서 다른 노숙인과 큰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 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