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판매업소 모습 [사진 = 서울시] |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가 합동으로 벌인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을 통해 피의자들이 영업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건물 창고의 위치를 특정해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했다.
이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7층 등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다산콜, 민생범죄신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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