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급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 등 위반 혐의로 4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해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으로 1억1천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었으나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A 씨의 시각장애 행세는 이웃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평소 시각장애 1급으로 알려졌던 A 씨가 차량 운전과 주차를 능숙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필체도 시각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 수사 의뢰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확보한 데 이
시각장애 1급은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각종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