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의 신분을 알렸더라도 구급차나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 모 씨는 지난해 말 야간에 차를 운전하다 길을 가던 노인 두 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윤 씨는 때마침 지나가던 비번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맡기고는 용변이 급한 나머지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구급차나 당직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현장에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고, 뺑소니범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낸 사람이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교통사고 후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적인 구호 조치를 행하지 않는 이상, 뺑소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법원은 어린아이가 다쳤을 때는 괜찮다는 말만 듣고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경우에도 뺑소니범으로 판단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