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는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지휘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 제도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천원을 신고했습니다.
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9천원으로, 모두 예금이었으며 나머지 63억9천671만8천원은 배우자 재산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49억5천957만7천원을 갖고 있었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에는 남편인 윤 후보자와 현재 거주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12건을 보유했습니다. 12건 모두 각각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총 가액은 2억3천705만1천원입니다.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질병을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됐습니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겁니다.
윤 후보자는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부터 25년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있던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조율을 거쳐 윤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