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가 발각되자 추격을 따돌리려고 100㎞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
A씨는 지난 3월 26일 울산 한 식당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된 B씨 소유 125㏄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월 2일 경북 경주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다 B씨 지인에게 발각돼 도망가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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