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단지 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사진= 서울시] |
24일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이들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일반적인 성매매암시 전단지에서 진화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게재해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이름·전신 사진·나이·키·몸무게·가슴 사이즈) 및 코스별 시간·가격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현재까지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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