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여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한 고교 교사 61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2년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여러 명의 여제자에게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 '사랑해 꼭 안아줄게',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특정 여학생에게 이메일로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문제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다른 범행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3
이어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