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인사혁신처 제공] |
25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채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과목을 포함시켰으나, 고졸자의 공직 진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문과목을 치르지 않더라도 합격이 가능한 탓에 최근 선발된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 시험에서 총 다섯 과목을 치르면 되는데, 이 중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로 이뤄졌다.
현재 방식을 따르면 세무직의 경우 필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며, 선택과목은 세법개론·회계학·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65.5%가 전문과목을 단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어·영어·한국사와 함께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으
세무직뿐 아니라 일반행정, 관세, 검찰 등 23개 직렬 모두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2년을 두고 2022년 시행하는 공무원시험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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