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서만 9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집배원 인력증원을 요구해온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정노조는 25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 조합원 2만8802명 가운데 2만7184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종료되는 쟁의조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다음 달 6일 파업 출정식을 하고 9일 본격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할 경우 61년만에 첫 파업이 된다.우정조 관계자는 "쟁의행위의 압도적 찬성은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 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라며 "집배원 인력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우리는 단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파업까지 남은 기간동안 노조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합의안 도출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필수 우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준비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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