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준 '추가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역시 추가금까지 임금으로 따져 정산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오늘(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A 씨는 자녀 출산 이후 퇴사하겠다고 했다가 병원장의 만류로 퇴사 의사를 접었습니다.
병원장은 A 씨에게 최소 5년간 더 일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을 통상 급여보다 더 높은 300만원에 맞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세금 신고 등을 위해 병원장이 편의로 기재하되, 기재된 실수령 급여액이 월 215만 원이면 85만 원을, 230만 원이면 70만 원을 추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 씨는 병원장과 '최소 5년간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추가금을 돌려주며, 쌍방간 합의가 있다면 추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1년 반 정도만 더 일하고 중도 퇴사하자 병원장은 추가금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출해 지급했습니다.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병원장을 상태로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금 차액분과 미사용 연차수당 차액분 등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추가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추가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병원장이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달 27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금은 피고(병원장)가 업무상 원고(A 씨)의 근로를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지급하기로 한 이상 명목이 추가금이거나, 계속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장은 A 씨가 근속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추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가금 반환 약정의 효력 자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형사 소송에선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