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씨가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약 4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오전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가 A씨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우일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씨는 2014년 11월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으며,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우일 측은 "박효신이 고소인 A씨가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며 돈과 금품을 가져갔으나, 전속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현 소속사(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의 소속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를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글러브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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