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19기)가 28일 자신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 결과 드러났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헌법 등에 근거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당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 내부전산망에 "피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압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백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사가 그대로 압수했다" "영장 없이 진행된 불법수사를 통해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합법적 근거 없이 수색·압수 대상이 됐다" 등 '별건압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2016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교감한 점이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 당시 행정처 담당자와 관련 사건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저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라고 주장하거나 징계청구가 이뤄진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자로 지칭하는 보도의 근거가 무엇인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선 "제 이메일과 사무실 등을 7차례 압수수색 했지만 행정처 담당자와 주고 받은 메일을 단 1건도 압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의자는 모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됐고, 검찰이 압수한 이메일도 재판부 내부구성원들이 재판 심리를 위해 주고받은 것이어서 '별건압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범죄요건은 2015년 2월 완성됐는데, 그 후 5개월이 지나 사건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내 법조계에서 헌법과 언론법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이론가로 꼽힌다. 현재 대법원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헌법원칙 △사법부의 독립성 및 민주성 확보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논문으로 2015년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과 2016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에게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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