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선거 홍보물 제작, 공약 작성 등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강북구청장(59)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이 무효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 서울시의원(59)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47)은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 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력인사인 피고인들은 구청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도록 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상도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던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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