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도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를 들이받았는데, 운전자와 동승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목을 삐었다며 2주짜리 진단서를 냈고, 아이 부모와 합의가 안 된 경우요. 실제로 지난 4월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 소년에겐 너무나 가혹하지만, 현행법상 자전거를 자동차로 간주하다 보니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도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는 겁니다.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말이죠.
전국 어디서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탈 수 있는 게 자전거인데,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은 '차 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28%는 미성년자인데도 말이지요.
법에 따라 때로는, 자전거 사고를 낸 청소년들이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사망 사고, 중앙선 침범 등 12개 중대과실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데, 자전거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2주짜리 진단서가 나온 사고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어린아이라도 법원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필수라지만, 교육을 받는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죠. 민간 보험회사가 자전거 보험이 만성적자라 팔지 않는다면 일부 지자체처럼 정부라도 나서서 '정책성 보험'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먼저 선행이 되는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