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계획범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극단적 인명경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유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계획범죄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범죄를 계획한 시점은 전 남편이 친아들 면접교섭권을 얻은 뒤로 봤습니다.
▶ 인터뷰 : 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5월 9일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걸쳐 면접교섭 일시, 장소가 결정되었고 5월 25일 피고인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전까지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혈흔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사실도 계획범죄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고유정이 성폭행 방어 증거로 제시한 오른손 상처 등은 자해 흔적으로 일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제기한 살해, 사체손괴, 유기, 은닉 4개 혐의 중 유기는 제외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숨길 목적이 강한 만큼 은닉으로만 보는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시신을 발견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도리이지만 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경찰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이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