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33)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씨는 "정직하게 살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동안 마약류에 관한 치료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고 필로폰 투약 기간이 짧지 않다"면서도 "구속이후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를 인정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를 나온 박씨는 취재진에 "많은 분께 심려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은 일본에서 온 박씨 팬 등으로 가득찼다. 방청석 자리가 모자라 일부는 바닥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일부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씨를 응원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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