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여, 30대)는 지난해 8월 말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12월 중순 모친이 폐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았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월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앞서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건에 대해 분쟁위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됐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쟁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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