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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동생이자 세일전자 전 영업이사인 B(48)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세일전자 제2공장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부풀려 보험회사에 청구해 총 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에게 "보험금액을 높여 청구하고, B 씨에게도 해당 지시를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직원들을 시켜 1층 창고 등지에 있던 물품을 3층 화재 현장으로 옮긴 뒤 그을음을 바르는 등 피해 물품을 조작했다.
당시 화재로 세일전자의 피해액은 총 2
한편 A 씨는 지난 4월 세일전자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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