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가수 이민우 씨가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씨 측은 "오해였다"고 해명해고, 해당 여성이 신고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건 지난달 29일.
당시 이 씨는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연예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뒤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성추행 비슷한 혐의를 당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이 씨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며 자신을 포함한 두 명의 여성을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인 어제(3일) 새벽 이 여성은 돌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당사자끼리 오해를 잘 풀었다"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씨는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경찰은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