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71)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 후보를 지지하는 '더불어 희망'은 기존 단체를 승계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 등을 위해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는 특정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1~2월 문 후보의 경선
앞서 1·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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