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54억원대 가상선물 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국내 영업을 총괄한 주범과 중국콜센터 직원,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아파트 13채와 토지 14필지를 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의뢰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은 2015년 9월~2019년 6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십만원으로도 손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거래수수료와 투자손실액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버·사무실·콜센터를 중국에 두고 사이트 이름을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권전문가 BJ들도 함께 기소한 이유에 대해선 "수익 25~50%를 '종목 추천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며 시청자들에게 불법 선
지난달 28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설 선물 사이트 이용자들이 '인터넷 도박'이 실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거래에 빠져들어 사행성 조장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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