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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
이와 함께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국내로 강제송환된 한근씨로부터 유골함 등 부친 사망 관련 증거를 제출받고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근씨는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화장증명서와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근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당시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영상 자료도 추가로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56)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 소식을 알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근씨는 정 전 회장 사망 이튿날 시신을 화장하고, 현지 변호사로부터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공증을 받아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빌려 도피생활을 한 탓에 서류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 전 회장은 무연고자인 상태였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과 객관적 기록을 종합해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츠카이 콘스탄틴(TSKHAI KONSTANTIN)이라는 이름의 1929년생 키르기스스탄인으로 위장해 2010년 7월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에콰도르 제2의 도시인 과야킬 인근에서
법원은 정 전 회장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확정된 징역형 집행과 체납된 국세 2225억2700만원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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